"머리 짧은 페미는 맞아야"…편의점 알바 폭행한 男 결국

김수영 2023. 11. 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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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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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에게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50대 손님 C씨가 자신을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그 역시 때린 혐의도 있다. C씨는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귀 부위를 다쳤다. 

검찰은 A씨가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으며, 머리가 짧은 B씨를 보고 혐오감을 표출한 전형적인 혐오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오범죄는 편견을 갖고 특정 집단과 그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혐오 범죄"라며 "사회 평온을 해치고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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