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총장에 '명품백' 보고…김여사·최재영 무혐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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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 총장 최종 승인 후 다음 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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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황윤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 총장 최종 승인 후 다음 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 총장에게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1표 차이(기소 8·불기소 7)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법리 검토 결과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4개월 가까이 수사한 끝에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지난 달 2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논란을 고려해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겼고, 수심위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최 목사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팀은 두 개 수심위 의결 내용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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