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논란' 린가드 빠르게 사과 "규정 몰라,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원희 기자 2024. 9.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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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제시 린가드(32·FC서울)가 빠르게 사과했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SNS에 "전날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며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린가드는 지난 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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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이원희 기자]
제시 린가드. /사진=김진경 대기자.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제시 린가드(32·FC서울)가 빠르게 사과했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SNS에 "전날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며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린가드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하면 좋겠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려 논란에 휘말렸다.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린가드는 지난 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면허 소지 및 음주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린가드가 지인들과 모임 후 자리를 이동하면서 킥보드를 탄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본인은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전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 잘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린가드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다.

린가드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활약한 유명 선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이기도 하다. 린가드는 지난 2월 서울에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올 시즌 K리그1 18경기 출전 4골을 기록 중이다. 덕분에 서울도 13승7무10패(승점 46)를 기록하고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다.

이원희 기자 mellorbiscan@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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