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강혜경 측 "대통령 위한 여론조사 81번...돈 받으러 간다는 녹취·항공권 있어"
이수진 기자 2024. 10. 25. 11:23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 더...2022년 지선 때 총 2억 2700만원 받아"
"명태균의 실질적 운영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 지불"
"여론조사·선거 마케팅 비용으로 변명하지만 '공천 알선 대가'"
"컷오프 된 이모 씨, 돈 돌려달라 여러차례 전화"
"배모 씨도 경선서 떨어져 돈 반환 요구...결국 일정 금액 반환"
"김영선 공천에 명태균 개입은 김영선 본인도 인정"
"'검찰 믿는다' 했지만...명태균·김영선 조사 제대로 진행 안 돼"
"명태균의 실질적 운영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 지불"
"여론조사·선거 마케팅 비용으로 변명하지만 '공천 알선 대가'"
"컷오프 된 이모 씨, 돈 돌려달라 여러차례 전화"
"배모 씨도 경선서 떨어져 돈 반환 요구...결국 일정 금액 반환"
"김영선 공천에 명태균 개입은 김영선 본인도 인정"
"'검찰 믿는다' 했지만...명태균·김영선 조사 제대로 진행 안 돼"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0월 24일 (목)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오대영 라이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믿는다라면서 검찰 조사에 들어간 제보자 강혜경 씨가 11시간 반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씨가 새로운 폭로를 하나 더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2억 27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돈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는지로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강 씨의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안녕하세요.]
[앵커]
중책을 맡으셨네요. 가장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폭로한 내용 중에서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1억 원 정도가 더 있었어요. 2억 2700만 원이라는 건데 이걸 누구한테 받았다는 건가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
[앵커]
출마 예정자, 2022년 지방선거 때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죠. 이런 분들로부터 원래는 6000만 원씩. 그러니까 2명에게 6000만 원씩 받았다가 기존에 나와 있던 얘기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한테는 9차례에 걸쳐서 1억 4500만 원.]
[앵커]
명태균 씨가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의가 명태균 앞으로 곧바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현금으로 돈을 다 받았고.]
[앵커]
현금으로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실제 그 돈은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그 업체의 명의로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에게 9차례에 걸쳐서 1억 4500만 원. 그리고 광역의회 출자 예정자에게 4번에 걸쳐서 8200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 다 따로따로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와 다르게 따로따로 회계 처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명태균 씨나 혹은 관련자들은 본인, 그들이 원래 예비후보로 나오고 싶어했었으니까 본인들이 여론조사나 선거 마케팅 비용으로 이 돈을 준 거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고도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본인이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일 잘 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앵커]
그러면 어떤 성격의 돈이라고 강혜경 씨는 보고 있어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건 공천, 본인들에게 공천을 해 주는 대가로 그 돈을 지불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천을 알선하는 대가로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알선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본인들은 무조건 될 거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강 씨가 공개한 현금 수령 내역 정리 문건을 보면 앞쪽에 이니셜처럼 대 이렇게 써 있고 또 이응이라고 돼 있고 아래는 고 그리고 비읍 이렇게 돼 있어서 앞은 출마 지역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 혹은 고령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 뒤에는 그 사람의 성의 이니셜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추측이 맞습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지금 저 대는 대구를 말하는 거고요.]
[앵커]
대구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다음에 옆에 이응은 이 씨를 말하는 거죠.]
[앵커]
이 씨.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이 씨 여성분을 말하고 있고 저 고는 고령을 말하는 거고요. 비읍은 이제 배 씨 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앵커]
배 씨요. 그러면 대구시의회인가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네.]
[앵커]
대구시의회에 출마를 희망하는 출마 예정자 이 모 씨에게 8200만 원을 받았고 또 고령 군수가 되고자 하는 출마 희망자에게서 공천을 알선받을 대가로 배 모 씨에게 1억 4500만 원. 그래서 2억 27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게 저 당시 정리된 문건에 저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죠. 그랬는데 실제 저기서 저 이응 씨는 이 씨는 아예 컷오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우 화가 많이 났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돈 돌려달라고 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합니다.]
[앵커]
누구한테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강혜경 씨에게.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회계 책임자니까. 그리고 이 비읍 씨는 경선까지는 올라갔는데 거기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도 마찬가지로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앵커]
실제로 돌려줬나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억 2700만 원을 다 돌려준 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씩 돌려주고 나머지 일부는 안 돌려준 거죠.]
[앵커]
정확한 금액은 지금 밝히시긴 어렵고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밝히기는 어렵고요.]
[앵커]
그러면 돌려준 돈, 돌려주기 전에 받은 돈. 이 돈을 명태균 씨가 썼다면 어디에 이걸 썼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그다음부터 의혹 제기로 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충당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신빙성이 있는 의혹입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우선 이제 제가 정확하게 전제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과 직접 나눈 얘기 그리고 강혜경 씨가 명태균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관련 녹취 그러니까 전화 같은 걸 했을 때 들려온 얘기 또 김영선 전 의원과의 녹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만드는 거고요. 회계자료는 당연히 강혜경 씨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건 본인이 만든 거니까 의심할 여지는 없는 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여기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여를 얼마나 했는지 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앵커]
알 수 없다.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이걸 전제로 깔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와 그 당시에 본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을 합리적인 상황에서 추론을 해서 정리를 해 봤을 때 나오는 사실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81번의 대선과 관련된 혹은 선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저희가 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들어간 돈이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그 돈을 실질적으로는 보통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사실은 없다,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느냐. 그건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 그게 81번인데 그와 관련된 비용은 누가 지출했느냐, 이 부분인데 실제 그와 관련된 비용을 대통령이나 그쪽으로부터 받은 적은 없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내가 돈 받아올 테니 결산서를 만들어달라라고 강혜경 씨에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강혜경 씨가 만들어서 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강혜경 씨한테 그걸 받은 다음에 내가 이거 돈 챙겨주신다고 하니 내가 돈을 받으러 가겠다고 하는 녹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앵커]
확인증서라고 해야 될까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비행기 항공티켓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그걸 끊은 사람이니까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 이름으로 비행기 좌석을 끊었습니다. 예매 티켓을. 그랬는데 그다음 날 3월 20일날 끊었고 3월 21일날 올라가는 비행기 티켓이었는데.]
[앵커]
돈 받으러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런데 명태균 씨는 나 그런데 비행기 안 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탔는지 안 탔는지에 대해서는 항공사 측에 알아봐야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이용한 비행기가 여러 항공사예요. 진에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이미 법사위원장실에 다 냈고요. 그런데 비행기만 탄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수행했던 기사도 있었고 또 그분들도 다녀왔다는 얘기도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녀온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앵커]
그 받은 돈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실제로 썼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로 확인된 바는 지금 없다.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돈을 받아오지 않았고. 대신에 김영선 씨에 대한 공천을 받아왔다고 명태균 씨가 말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강혜경 씨는 그 공천을 김영선 전 의원이 받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김영선 전 의원도 명태균 씨 덕분에 자신이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시인을 했고 실제 그런 녹취도 있고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그 돈과 관련해서 선거 보전비용.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보전비용으로 일부가 충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비후보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명만 사실은 돈을 준 것으로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 여론조사 업체에 지불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상 사장인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명태균 씨가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받으러 갑니다, 아까 말했던 배 씨와 이 씨에게. 한 번에 돈을 다 받아오지는 않고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여러 번에 걸쳐서 받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공천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나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하면서 강혜경 씨하고 논의하는 그런 녹음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공천 대가가 아니라면 사실 그런 걸 본인이 선거 여론조사 비용을 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내려온 선거 보전비용을 일부를 거의 전부를 사실은 전부 다 선거여론조사 관련된 비용에도 집어넣고 이 돈을 달라고 했던 예비후보들에게도 지금 지불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공천은 모르겠으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 정황증거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죠. 김영선 전 의원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앵커]
어제 11시간 반 정도 검찰 조사가 있었고 강혜경 씨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일단 본인은 들어가기 전에는 본인 입으로 검찰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들어갔었고요. 11시간 반 동안 수사를 받고 나서 너무 힘들어해서 본인이 성실하게 수사를 잘 받았다. 그런데 별건 없었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환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아마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김건희 여사의 공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늘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초에 검찰이 나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검사실에 다시 또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앵커]
그러면 그 녹음파일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아직 안 됐다라고 한 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검찰이 안 했다, 그 말을 한 거네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습니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조사가 이루어졌냐 이 말을 하니까 실제 강혜경 씨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했다. 내용이 너무 많고 여러 번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변호인이 입회하실 수 있는데 어제 강혜경 씨 혼자 들어갔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저희가 사실은 변호사가 갔어요, 거기를 아침에. 그래서 강혜경 씨하고 만났는데 강혜경 씨가 혼자 들어가길 원해서 변호사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시간 반 동안. 그래서 강혜경 씨는 혼자 들어갔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아마도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변호사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가 변호사를 통해서 바깥으로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수사는 이렇게 지금 참고인 신분이잖아요, 강혜경 씨가.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아니에요, 피의자.]
[앵커]
피의자인가요? 그렇죠. 피의자 신분이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강도 높게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인가가 좀 가늠이 될 텐데 강혜경 씨가 느끼기에는 검찰수사는 뭐랄까요. 성역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이게 2023년 5월에 선관위 고발을 통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거고요. 강혜경 씨만 피의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배 모 씨와 이 모 씨 이분들 지금 5명이 피의자예요. 그런데 강혜경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5번이나 이루어졌는데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처음에 참고인 조사 정도로 한 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앵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영선 씨 스스로는 나는 우리 검사님들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지 말아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말라는 것은 그냥 제가 편하게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을 못 했는데 다음 주 초로 잡혀 있다고 하면 그때쯤이면 할 것으로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일단 검찰 조사 관련해서는 강혜경 씨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은 못 하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11월 1일날 국회 운영위에서 국감에 오후에 출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법사위 국감 때 저희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미래한국연구소가 누가 실제 운영했고 그 운영 과정이 어땠고 그걸 따지게 된다면 실제 거기에 공천을 미끼로 해서 돈을 댄 사람들이 누구고 또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대통령의의 그런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집어넣었는지를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만약에 국회의원님들이 물어보신다면 저희들이 대답을...]
[앵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또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천개입과 관련된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명태균 씨가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몇 명이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명태균 씨를 상대로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예정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까지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를 질문을 하시면 좀 새로운 내용들로 대답할 것들이 많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앵커]
질문을 한다면 답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우리들이 함부로 이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서?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죠. 저희는 함부로 우리가 먼저 말할 수는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감사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 소재가 혹시 우리한테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하는 질문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그러면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팩트에 근거해서 대답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도 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질문을 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며칠이라고 하셨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11월 1일이고요. 오후 2시 이후에 출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오후 2시 이후요. 알겠습니다. 그때 또 국정감사장에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강혜경 씨의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오대영 라이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믿는다라면서 검찰 조사에 들어간 제보자 강혜경 씨가 11시간 반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씨가 새로운 폭로를 하나 더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2억 27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돈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는지로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강 씨의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안녕하세요.]
[앵커]
중책을 맡으셨네요. 가장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폭로한 내용 중에서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1억 원 정도가 더 있었어요. 2억 2700만 원이라는 건데 이걸 누구한테 받았다는 건가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
[앵커]
출마 예정자, 2022년 지방선거 때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죠. 이런 분들로부터 원래는 6000만 원씩. 그러니까 2명에게 6000만 원씩 받았다가 기존에 나와 있던 얘기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한테는 9차례에 걸쳐서 1억 4500만 원.]
[앵커]
명태균 씨가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의가 명태균 앞으로 곧바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현금으로 돈을 다 받았고.]
[앵커]
현금으로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실제 그 돈은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그 업체의 명의로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에게 9차례에 걸쳐서 1억 4500만 원. 그리고 광역의회 출자 예정자에게 4번에 걸쳐서 8200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 다 따로따로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와 다르게 따로따로 회계 처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명태균 씨나 혹은 관련자들은 본인, 그들이 원래 예비후보로 나오고 싶어했었으니까 본인들이 여론조사나 선거 마케팅 비용으로 이 돈을 준 거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고도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본인이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일 잘 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앵커]
그러면 어떤 성격의 돈이라고 강혜경 씨는 보고 있어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건 공천, 본인들에게 공천을 해 주는 대가로 그 돈을 지불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천을 알선하는 대가로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알선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본인들은 무조건 될 거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강 씨가 공개한 현금 수령 내역 정리 문건을 보면 앞쪽에 이니셜처럼 대 이렇게 써 있고 또 이응이라고 돼 있고 아래는 고 그리고 비읍 이렇게 돼 있어서 앞은 출마 지역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 혹은 고령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 뒤에는 그 사람의 성의 이니셜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추측이 맞습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지금 저 대는 대구를 말하는 거고요.]
[앵커]
대구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다음에 옆에 이응은 이 씨를 말하는 거죠.]
[앵커]
이 씨.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이 씨 여성분을 말하고 있고 저 고는 고령을 말하는 거고요. 비읍은 이제 배 씨 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앵커]
배 씨요. 그러면 대구시의회인가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네.]
[앵커]
대구시의회에 출마를 희망하는 출마 예정자 이 모 씨에게 8200만 원을 받았고 또 고령 군수가 되고자 하는 출마 희망자에게서 공천을 알선받을 대가로 배 모 씨에게 1억 4500만 원. 그래서 2억 27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게 저 당시 정리된 문건에 저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죠. 그랬는데 실제 저기서 저 이응 씨는 이 씨는 아예 컷오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우 화가 많이 났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돈 돌려달라고 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합니다.]
[앵커]
누구한테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강혜경 씨에게.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회계 책임자니까. 그리고 이 비읍 씨는 경선까지는 올라갔는데 거기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도 마찬가지로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앵커]
실제로 돌려줬나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억 2700만 원을 다 돌려준 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씩 돌려주고 나머지 일부는 안 돌려준 거죠.]
[앵커]
정확한 금액은 지금 밝히시긴 어렵고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밝히기는 어렵고요.]
[앵커]
그러면 돌려준 돈, 돌려주기 전에 받은 돈. 이 돈을 명태균 씨가 썼다면 어디에 이걸 썼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그다음부터 의혹 제기로 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충당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신빙성이 있는 의혹입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우선 이제 제가 정확하게 전제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과 직접 나눈 얘기 그리고 강혜경 씨가 명태균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관련 녹취 그러니까 전화 같은 걸 했을 때 들려온 얘기 또 김영선 전 의원과의 녹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만드는 거고요. 회계자료는 당연히 강혜경 씨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건 본인이 만든 거니까 의심할 여지는 없는 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여기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여를 얼마나 했는지 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앵커]
알 수 없다.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이걸 전제로 깔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와 그 당시에 본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을 합리적인 상황에서 추론을 해서 정리를 해 봤을 때 나오는 사실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81번의 대선과 관련된 혹은 선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저희가 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들어간 돈이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그 돈을 실질적으로는 보통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사실은 없다,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느냐. 그건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 그게 81번인데 그와 관련된 비용은 누가 지출했느냐, 이 부분인데 실제 그와 관련된 비용을 대통령이나 그쪽으로부터 받은 적은 없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내가 돈 받아올 테니 결산서를 만들어달라라고 강혜경 씨에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강혜경 씨가 만들어서 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강혜경 씨한테 그걸 받은 다음에 내가 이거 돈 챙겨주신다고 하니 내가 돈을 받으러 가겠다고 하는 녹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앵커]
확인증서라고 해야 될까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비행기 항공티켓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그걸 끊은 사람이니까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 이름으로 비행기 좌석을 끊었습니다. 예매 티켓을. 그랬는데 그다음 날 3월 20일날 끊었고 3월 21일날 올라가는 비행기 티켓이었는데.]
[앵커]
돈 받으러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런데 명태균 씨는 나 그런데 비행기 안 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탔는지 안 탔는지에 대해서는 항공사 측에 알아봐야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이용한 비행기가 여러 항공사예요. 진에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이미 법사위원장실에 다 냈고요. 그런데 비행기만 탄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수행했던 기사도 있었고 또 그분들도 다녀왔다는 얘기도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녀온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앵커]
그 받은 돈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실제로 썼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로 확인된 바는 지금 없다.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돈을 받아오지 않았고. 대신에 김영선 씨에 대한 공천을 받아왔다고 명태균 씨가 말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강혜경 씨는 그 공천을 김영선 전 의원이 받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김영선 전 의원도 명태균 씨 덕분에 자신이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시인을 했고 실제 그런 녹취도 있고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그 돈과 관련해서 선거 보전비용.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보전비용으로 일부가 충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비후보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명만 사실은 돈을 준 것으로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 여론조사 업체에 지불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상 사장인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명태균 씨가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받으러 갑니다, 아까 말했던 배 씨와 이 씨에게. 한 번에 돈을 다 받아오지는 않고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여러 번에 걸쳐서 받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공천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나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하면서 강혜경 씨하고 논의하는 그런 녹음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공천 대가가 아니라면 사실 그런 걸 본인이 선거 여론조사 비용을 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내려온 선거 보전비용을 일부를 거의 전부를 사실은 전부 다 선거여론조사 관련된 비용에도 집어넣고 이 돈을 달라고 했던 예비후보들에게도 지금 지불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공천은 모르겠으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 정황증거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죠. 김영선 전 의원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앵커]
어제 11시간 반 정도 검찰 조사가 있었고 강혜경 씨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일단 본인은 들어가기 전에는 본인 입으로 검찰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들어갔었고요. 11시간 반 동안 수사를 받고 나서 너무 힘들어해서 본인이 성실하게 수사를 잘 받았다. 그런데 별건 없었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환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아마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김건희 여사의 공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늘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초에 검찰이 나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검사실에 다시 또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앵커]
그러면 그 녹음파일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아직 안 됐다라고 한 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검찰이 안 했다, 그 말을 한 거네요?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습니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조사가 이루어졌냐 이 말을 하니까 실제 강혜경 씨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했다. 내용이 너무 많고 여러 번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변호인이 입회하실 수 있는데 어제 강혜경 씨 혼자 들어갔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저희가 사실은 변호사가 갔어요, 거기를 아침에. 그래서 강혜경 씨하고 만났는데 강혜경 씨가 혼자 들어가길 원해서 변호사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시간 반 동안. 그래서 강혜경 씨는 혼자 들어갔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아마도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변호사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가 변호사를 통해서 바깥으로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수사는 이렇게 지금 참고인 신분이잖아요, 강혜경 씨가.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아니에요, 피의자.]
[앵커]
피의자인가요? 그렇죠. 피의자 신분이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강도 높게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인가가 좀 가늠이 될 텐데 강혜경 씨가 느끼기에는 검찰수사는 뭐랄까요. 성역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이게 2023년 5월에 선관위 고발을 통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거고요. 강혜경 씨만 피의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배 모 씨와 이 모 씨 이분들 지금 5명이 피의자예요. 그런데 강혜경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5번이나 이루어졌는데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처음에 참고인 조사 정도로 한 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앵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영선 씨 스스로는 나는 우리 검사님들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지 말아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말라는 것은 그냥 제가 편하게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을 못 했는데 다음 주 초로 잡혀 있다고 하면 그때쯤이면 할 것으로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일단 검찰 조사 관련해서는 강혜경 씨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은 못 하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11월 1일날 국회 운영위에서 국감에 오후에 출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법사위 국감 때 저희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미래한국연구소가 누가 실제 운영했고 그 운영 과정이 어땠고 그걸 따지게 된다면 실제 거기에 공천을 미끼로 해서 돈을 댄 사람들이 누구고 또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대통령의의 그런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집어넣었는지를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만약에 국회의원님들이 물어보신다면 저희들이 대답을...]
[앵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또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천개입과 관련된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명태균 씨가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몇 명이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명태균 씨를 상대로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예정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까지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를 질문을 하시면 좀 새로운 내용들로 대답할 것들이 많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앵커]
질문을 한다면 답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우리들이 함부로 이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서?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그렇죠. 저희는 함부로 우리가 먼저 말할 수는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감사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 소재가 혹시 우리한테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하는 질문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그러면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팩트에 근거해서 대답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도 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질문을 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며칠이라고 하셨죠?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11월 1일이고요. 오후 2시 이후에 출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오후 2시 이후요. 알겠습니다. 그때 또 국정감사장에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강혜경 씨의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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