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속 다섯글자 때문에…고객에 320억원 배상하는 美 이케아

하수민 기자 2023. 3. 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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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구·가정용품 제조기업 '이케아'(IKEA)가 미국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 다섯자리 이상을 영수증에 노출하면서 집단소송을 당해 300억원이 넘는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의 한 이케아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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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로고


글로벌 가구·가정용품 제조기업 '이케아'(IKEA)가 미국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 다섯자리 이상을 영수증에 노출하면서 집단소송을 당해 300억원이 넘는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의 한 이케아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했다.

고객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는 2019년 10월 이케아 영수증에 카드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이케아 북미 지부·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고객의 금융 계좌 정보 5자리 이상 또는 카드 만료일을 영수증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된다.

이케아 측은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 달러(약 320억 원)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미국 내 이케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변호인 측은 "영수증이 없어도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케아 거래 데이터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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