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등 전열기 안전 주의해야”…화재·화상 우려

정윤형 기자 2022. 11.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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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을 맞아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병원·소방서·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총 3천244건입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47.9%)는 화재나 소비자의 화상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553건에 달했습니다. 화상(514건), 기타손상(16건), 전신 손상(11건) 등입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311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95건), 찜질기(66건), 전기난로(37건), 온열 용품(20건), 전기 온풍기(9건), 전기방석(8건), 충전식 손난로(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열기 관련 화상 피해는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42∼43도)에 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 많았습니다. 

전열기 안전사고 피해 부위는 엉덩이·다리·발(257건), 발생 장소는 주택(466건)이 가장 흔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라텍스·메모리폼 소재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해 과부하를 예방하고,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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