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수습 여성 2명 생명 빼앗은 '만취 화물차'…수차례 음주운전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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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수습 중이던 운전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 화물차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내 수습하러 나온 50대 여성 B씨와 6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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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수습 중이던 운전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 화물차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내 수습하러 나온 50대 여성 B씨와 6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그는 경찰에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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