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파문 커지자 야권도 찬반 균열

김규태 기자 2024. 9. 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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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등 대북 정책을 이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며 '남북 2개 국가론'을 제기한 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수장들도 이를 거들고 나서면서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 야권에선 즉각 '통일 유보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권은 2개 국가론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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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1991년부터 두 개 국가” 이종석 “통일 후대 넘기자”
정동영 “2국가론은 헌법 위반” 박지원 “성급한 발언”
여권 “북한 주장과 닮아” 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에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등 대북 정책을 이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며 ‘남북 2개 국가론’을 제기한 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수장들도 이를 거들고 나서면서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 야권에선 즉각 ‘통일 유보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권은 2개 국가론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20일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 참석해 임 전 실장의 남북 2개 국가론을 언급하며 “그 얘기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1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 국가”라며 “결국 남북 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인사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 5월 9일 통일과나눔재단 콘퍼런스에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했지만, (남북 모두에서) 두 개의 국가를 향한 원심화 경향을 막기 어렵다”며 “현재의 상황은 두 개의 정상적인 국가로 있을 때만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가 됐다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임 전 실장이 통일 유보론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의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 발언을 전후로 진보 정권 통일부 수장들이 유사한 주장을 한 것이다.

발언 하루 만에 논란이 확산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 전 장관과 같은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의 ‘남북 2개 국가’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 내에서도 통일 유보론을 두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안타까운 심정에서 평화를 우선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을 것”이라면서도 “내 생각에 2 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 역시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햇볕정책과 비슷하다”면서도 “학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동조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도 가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전 의원의 발언, 행동의 맥락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전 대표도 자신의 SNS에 “세상 사람 웃길 짓만 골라 하는 특등 머저리”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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