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6.7% ‘기준 위반’

지유리 기자 2025. 3. 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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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265곳 전수조사
화재예방시설 미설치 등 적발
이천·여주·포천·논산에 집중
미시정 숙소 대상 집중 관리
경기 포천시 소흘읍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갈이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농민신문DB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4000여곳 가운데 약 300곳이 위법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들 숙소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농업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농업분야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숙소 4265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915곳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숙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냉·난방 설비, 화재예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거나 숙박이 금지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쓴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30곳은 시정 조치를 완료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발표일 기준 전체 숙소의 93.3%(3980곳)는 위반사항 없이 운영 중이다. 나머지 285곳(6.7%)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숙소의 87.4%(249곳)는 경기 여주·이천·포천, 충남 논산 등 4개 지역에 집중돼 있다.

고용부는 미시정 숙소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화재예방 시설과 냉·난방 설비 등 최소 안전시설의 구비 여부를 추적·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을 도입한 지자체 16곳에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선 계획 수립·이행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반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력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숙소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권한 등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나 체류와 관련해 일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주도해 농촌지역의 외국인력 주거환경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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