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안내면서…‘1년에 두번 해외여행에 고급승용차도 리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 및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액체납자들 중 호화생활을 누리며 납부의지가 없고 재산 은닉, 위장 이혼, 사업자 명의 대여 등이 의심되는 4명을 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도에 따르면 A씨의 경우 6,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지만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사업장을 운영했다. 가택수색을 실시하자 현장에서 2,000만원을 바로 납부했다.
B씨의 경우 소유한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년에 2회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승용차를 리스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자택에서 귀금속 등이 발견돼 압류조치했다.
도는 수색 현장에서 3,200만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동산 4점을 압류했다.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액 2,700만원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희열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한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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