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새 '지진조기경보 체계' 마련…'최대 5초' 더 빨리 알린다

기상청이 지진조기경보 체계를 새로 구축한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지진 발생 시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관련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체계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지진경보 사각지대' 때문이다. 앞서 기상청은 2015년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올해 1월 기준 550개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에스(S)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에 기상청은 새롭게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를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한 2단계 경보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본격 시행되면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 경보 발령이 가능해진다.

1단계의 지진현장경보는 최대예상진도 Ⅵ(6) 이상의 강한 지진동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그동안은 국가 주요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국가핵심기반 지정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만 적용됐다.
진도는 어떤 장소에서 나타나는 땅(지표면)의 흔들림의 크기다. 최대예상진도 6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며 건물 등 벽에서는 석회가 떨어질 수 있는 정도다.
지진이 최초로 관측된 후 약 3~5초 이내에 최초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 지역의 시·군·구에는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아울러 2단계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의 규모가 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에 전국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위치 △규모 △시각 등의 정보를 포함해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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