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매물 실종’에 고육책… 반짝 효과·집값 자극 우려 [토허제 한시 완화]
10·15대책 이후 상당수 지역서
“전월세 씨가 말랐다” 볼멘소리
신규 공급 前 유동성 확보 전략
비거주 1주택자는 稅부담 낮아
당장 매도 유인 적은 점은 한계
“시장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모든 주택에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며 사실상 ‘토허제 완화’에 나선 건 기존 주택 거래라도 풀어 시장 경색을 완화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상당수 지역에서 “전월세 매물 씨가 말랐다”는 성토가 나올 정도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가중됐다. 수도권 공급 절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공급했던 매물마저 실거주 의무로 인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7명과 서울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들은 이번 조치로 일부 거래가 살아날 순 있겠지만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부활 등으로 실제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미 매도할 사람들은 상당 부분 다 했다”며 “실거주 의무 유예가 단기간에 그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잠실 등에서 반포로 갈아타려는 수요에는 일부 길이 열린 셈이지만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1주택자가 집을 팔면 결국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현금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는 집을 내놓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매수자 역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입주 시점에 수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자력으로 반환할 수 있는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갈아타기 자금이 충분한 일부 계층 내에서만 매도와 매수가 나타날 수 있다”며 “2년 뒤 매수자가 실제 입주하게 되면 기존 전세 물량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만큼 전·월세 시장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거주 1주택자가 이동하게 되면 학군지나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주 복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임대 매물은 줄고 신규 전세 수요는 늘어 전월세 시장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입자 낀 주택의 최대 유예기간이 2년인 만큼 그 사이 임차인이 이동할 수 있는 여유 주택을 정부가 얼마나 충분하고 신속하게 확보하느냐가 이번 조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진영 기자, 세종=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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