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뺏기고 폭행당했는데…車주인도 처벌받았다, 법원 판결보니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10. 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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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당하고 포르쉐 차량까지 빼앗긴 차주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빼앗긴 B씨도 음주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탑승한 뒤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한다고 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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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당하고 포르쉐 차량까지 빼앗긴 차주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50)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B씨의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타더니 큰 소리를 지르며 B씨의 뺨을 때렸다.

B씨가 놀라서 차에서 내리자 A씨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차량을 몰고 출발했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 총 운전 거리는 1.9km 가량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빼앗긴 B씨도 음주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서울 서초구 도로를 93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탑승한 뒤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한다고 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적용한 강도 혐의가 아닌 폭행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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