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작년 전망공시 78건…20년새 58% 감소
"전망공시 관련 면책요건 명확히 해 자발적 공시 유인해야"
![자본시장연구원 [촬영 안 철 수] 2025.1.18](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yonhap/20260421114908550sgmi.jpg)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국내 증권시장에서 기업의 향후 실적 등을 제시하는 '전망공시'가 지난 20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발적 공시 유인을 높이도록 법적 불확실성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전망공시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작년 유가증권시장의 전망공시는 78건, 코스닥시장은 45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20년 전인 2006년 각각 189건과 285건 대비 58%, 84% 감소한 수준이다.
이하연 연구원은 2002년 국내 공정공시 제도를 전망공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이후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 등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공시 유인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또 경영진 보상·지배구조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은 미국에 비해 스톡옵션이나 양도제한 조건부주식 같은 주가 연동형 보수 비중이 작아, 경영진이 시장 기대를 관리하거나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전망공시가 주가 형성과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의 공개와 활용방식이 자본시장 정보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약 40%의 상장사가 정기적으로 실적 전망치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소송개혁법(PSLRA)의 면책 조항이 경영진의 법적 부담을 낮춰 공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경우 도쿄증권거래소(TSE)가 상장 규정을 통해 기업에 연간 전망공시를 요구하면서 프라임 시장 상장사 대다수가 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전망공시 수치가 예측 정보라고 명시하고 관련 근거를 제공하며 이는 실제성과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영진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전망공시를 제공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도록 면책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정정공시의 적용 기준 정비와 공시 형식의 다양화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허위·과장 공시에 대한 실효적 규율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경영진의 보상 구조를 변화해 전망공시에 대한 자발적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will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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