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법적 보호 불가?…의사 체포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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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날 SNS에 언급한 내용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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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인정 안돼 민형사상 책임 물 수도…경찰 "불응시 체포"
(서울=뉴스1) 이기범 박혜연 기자 = "전공의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날 SNS에 언급한 내용이다. 현장 복귀를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정부와 대화로 풀자는 취지다. 권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시위를 주도하다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을 언급하고 있다.
◇"집단 사직, 파업 아냐"…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이 헌법에서 보장한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쟁의권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다. 반면 이번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은 '의대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민·형사상 면책권이 부여되는 쟁의 행위와 달리 이번 집단행동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유민 YM노무사사무소 대표는 "쟁의 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대 정원 증원 반대는 그렇지 않다"며 "노조법상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제수사도 언급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가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경찰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절차 안에서 신속 수사하고 불응하는 의료인은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는 '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있었던 고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가능성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추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업무개시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찰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외에도 형법상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폐·휴업을 했을 때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번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전공의 시민단체로부터 접수된 고발 건 수사에도 착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김태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유기치사상,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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