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무상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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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특히 적극재산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유용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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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을 받지 않는 대신 채무도 승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천만 원의 재산과 1억 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3천만 원의 재산을 받을 수 없는 대신 1억 원의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포기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일정한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관계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떠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상속은 받되 고인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3천만 원의 재산과 1억 원의 채무를 남겼다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거나 나중에 알지 못했던 채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적극재산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상속재산목록을 작성,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한정승인 이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상속채권의 변제 등 청산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개월의 기간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 뒤늦게 채무가 발견됐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다.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 처분해야 할 상속재산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선택해야 한다.
최근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경향보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한다. 그러나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 상속재산의 처분, 청산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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