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과잉 처벌 시대…형벌 체계 전면 손질해야”
과징금·과태료 강화로 실효성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현행 형사처벌 제도를 두고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뒤섞인 과잉 처벌 시대”라고 진단하며 형벌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1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뒤 “형사처벌은 최고의 제재 수단인데 너무 남발돼 국민들이 무엇이 죄가 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안, 징계 대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사안까지 마음먹기에 따라 형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며 “규정은 모호하고 확대 해석되면서 기준 없는 사회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웬만한 사안을 모두 형벌로 처벌하도록 하다 보니 수사기관 권한이 지나치게 커졌고 검찰국가화라는 비판까지 나오게 됐다”며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징역형 중심 제재에서 경제적 제재 강화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벌금 500만원 이하 규정으로 수사와 재판까지 거치는 것은 사회적 비용만 크고 제재 효과는 낮다”며 “경제 규모가 커진 지금은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부담을 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산업현장 안전 규정 위반, 공공주택 관리비 부정 사용 등은 강한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며 “도덕 기준, 행정벌 기준, 민사 책임, 형벌 기준을 명확히 나누는 방향으로 이번에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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