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김민소 기자 2023. 5. 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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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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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최모씨 영장도 기각
“증거 상당부분 확보됐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뉴스1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소변·모발 감정과 의료기록 추적 과정에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늘었다.

경찰은 유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유씨의 주변 인물 4명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작가 최모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함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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