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 GPS 의무화, 정부 방침에 막혀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포획 사냥개 사고' 예방을 위해 GPS(위치추적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려고 해도 정부의 비현실적인 방침 탓에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최근 지역 내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에 투입되는 사냥개의 안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구리시는 지난달 6일부터 사냥개로 인해 반려견이 죽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한 달 가까이 민원을 받았다. 시 조사에서 사냥개가 아닌 들개의 사고로 결론이 났지만, 견주가 반발하는 등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앞서 4월에도 용인시에서 사냥개에게 위협을 받아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고, 상황을 파악한 고양시 등에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냥개 안전과 관련, 오래전부터 가장 유력한 방안으는 GPS 장착이 거론돼왔다. 보통 포획단 활동 반경이나 일정 구역 안에서 사냥개가 관리되는데, 이를 벗어나면 신속히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사육장 탈출 등 비상상황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

또 사고 발생 시, 원인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동선을 알려주는 GPS의 필요성이 주목을 받아왔다. 안성시 등 극소수 지자체는 이를 미리 도입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사냥개는 ▲사람 1명당 2마리로 제한 ▲활동 내용 기록 ▲동불보호관리시스템 등록 등이 있을 뿐, GPS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체계적이지 못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3월 환경부는 경기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공문을 보내 '위법사항' 사례에 사냥개 GPS를 명시했다. 이유로는 '전파법 위반'이라는 간단한 설명만 붙였다.

공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전파법 어느 항목에 위반되는지, 대안은 없는지 등 여부를 알 수 없어 사냥개 GPS 도입은 부담된다는 게 복수 지자체의 설명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 야생동물 포획의 각종 매뉴얼을 보면, 지자체가 모두 관리하고 책임지게 돼 있기에 한정된 인력 여건상 GPS 등 전자 시스템이 활용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매년 환경부가 보내는 공문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다른 판단을 하기엔 내용이 간단하고 명료하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 사이에선 이미 GPS가 상용되는 만큼, 방침 자체가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등의 요구도 있다. 홍성진 유기동물 행복찾는 사람들 이사는 “미연의 사고 방지 차원에서 사냥개 GPS는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며 “제도적인 변화가 고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내부에서는 GPS 장치 모두를 위반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지자체로 전달되는 방침의 체계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파수에 따라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며 “협회 단체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수렵을 하는 대상자들은 내용을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강원도 원주에서 멧돼지 사냥 훈련 중인 사냥개가 등산로를 지나던 40대 여성을 덮쳐 다치게 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9월 전남 담양에서는 행인이 멧돼지 몰이용 사냥개의 공격을 받아 다쳤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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