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일하면 정규직? 현실은 ‘계약 종료’… 정부, 기간제법 개편 ‘시동’

임성원 2026. 4.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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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편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규직 전환율이 정체된 원인은 기간제법이 2년 이상 고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적·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굳어진 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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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실태 조사 및 전문가 포럼 추진
李대통령 “기간제법 대안 필요하다” 지적
한국노총 “비정규직 고용 비용도 높여야”
기간제 참고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편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해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실태 조사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상반기 중 마련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6월까지 기간제 고용 사업체의 사용 실태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경제 전문가들로 꾸려진 전문가 포럼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 개편안을 포함해 기간제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6월까지 실태 조사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기초 자료를 쌓은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필요시 사회적 대화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민주노동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을 의무화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간제 2년 제한’은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라는 차원에서 2007년 시행됐다. 그러나 오히려 2년이 되기 전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편법만 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24년 말 기준 8.6%에 불과했다.

이에 기간제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 등에서도 ‘기간제 고용기간 제한 완화’ 등을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방안과 관련해 “현재 기간제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정한 바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규직 전환율이 정체된 원인은 기간제법이 2년 이상 고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적·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굳어진 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필요한 것은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고용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간제 노동자 사용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비용을 높여 남용을 억제하는 정책적 접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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