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서 유리조각이 나왔는데..." 모두가 경악한 대한항공의 보상 수준

현재 말 나오는 대한항공 기내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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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식으로 제공된 커피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나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마시던 승객이 크게 다칠뻔 했지만 대한항공의 황당한 대처 방법이 밝혀지며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요.

과연 해당 승객에게 대한항공이 제시한 보상 금액은 얼마인지, 해외 여행을 떠나는 승객들이 많은 시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대한항공이 제시한 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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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중국 광저우발 인천행 대한항공 비행기 탑승객 A씨는 식사후 기내식으로 제공된 아이스 커피를 마시다 이물감을 느꼈고, 뱉어보니 길이 0.5mm, 두께 0.1mm 이상으로 보이는 유리 파편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유리 조각을 삼켰을 가능성이 있어 승무원 안내에 따라 기내 화장실에서 먹은 음식물을 모두 토해내야만 했는데요. 다행히 건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커피라서 한 모금씩 마시다 유리 조각을 발견했지만, 음료수였으면 벌컥 마시다 삼켰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기내 화장실에서 음식물을 토해내며 죽는 줄 알았다. 집에 돌아와 이틀간 계속 헛구역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한항공 측에 보상이나 치료비도 원하지 않는다며 이번 일을 스스로 언론에 알리고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추석 연휴 등을 앞두고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시기여서 항공사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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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공사 측은 A씨의 '언론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돌아온 건 "죄송하다"는 이메일과 10만원 짜리 전자우대 할인권이었습니다. 또한 광저우에서 기내식과 기내 용품 공급을 담당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혔죠.

이에 분노한 A씨는 경각심 차원에서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이후 대한항공의 대처가 논란이 되자, 대한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승객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해당 승객에게는 사과와 함께 필요시 진료비 및 전자우대할인권 제공 등 보상에 대해 안내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기내식 공급업체에 경위를 조사하고, 기내식 기물이 파손됐는지 등을 더 꼼꼼히 검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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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외주 업체로 책임 소재를 돌리는 모습과, 예방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할인권을 제공하여 문제를 일단락 시키려 했으며 턱 없이 적은 보상액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었죠.

누리꾼은 "유리조각 삼켰으면 위장관 출혈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 너무 무섭다", "죽을 뻔 했는데 10만원 할인권 주고 쉬쉬..", "대기업의 갑질이다", "업체 탓 하는건 진짜 비굴하다", "컵 나눠 줄 때 깨진 부분 없는지 확인을 했어야지", "조원태 회장 상반기 급여로만 55억원 챙겼으면서...죽을뻔한 승객에겐 꼴랑 10만원?"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국내 항공사의 대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아시아나 항공과 제주 항공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며 비판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기내식 먹다가 치아 3개 '우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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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제공된 기내식 비빔밥을 먹다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승객은 네이버 카페 ‘스사사’에 ‘아시아나 기내식 먹다 치아 3개 파절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승객은 비빔밥을 먹던 중 '우지직' 소리가 나 뱉어 확인해보았고, 커피잔으로 추청되는 파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승객의 치아 3개는 손상되었는데요.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승객은 아시아나 항공에 향후 생길 후유증에 대비한 치료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5천 마일을 보상해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언론에 제보할 경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죠.

논란이 되자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보상을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언론에 제보할 경우 보상 없다는 말은 없었다"고 반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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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지만 고객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게 증명이 어려워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승객의 치아는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을 뿐더러 추후 손상 가능성이 있는데 말이죠.

기내식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중이라고만 밝혔는데요. 귀국 항공편이기 때문에 해외 케이터링 업체에서 제작된 기내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승객에게 라면 국물 쏟은 승무원
"금전적 보상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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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 탑승한 한 승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베트남 다낭에 가려고 제주항공을 탔는데 승무원이 나한테 라면 국물을 쏟았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다른 승객이 먹은 라면 용기를 회수하다 바지 쪽으로 쏟아 속옷과 가방, 옷이 라면 국물에 젖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승무원은 한국에 도착 시 클리닝 보상비용 쿠폰과 소정의 보상비용을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공사 고객센터에서는 “금전적 보상은 어렵고, 인천공항에서 세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 들었던 내용과 달라 다시 문의했고, 제주항공은 1만 원의 보상을 제시했다가 다시 2만 원의 보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승객은 여러 번 바뀌는 내용에 귀찮고 힘이 빠져 마지못해 보상안을 받아들였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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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제주항공은 보상동의서 자필 싸인과 통장사본, 신분증을 요구했으며, 보상 동의서에 ‘기내 에어카페 이용 중 라면으로 인한 의류 이염’이라고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 승객은 ‘승무원의 실수로 라면 국물을 쏟아 의류 이염이 됐음’이라고 문구 수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제주항공 측은 “기내 제보 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귀국 후 공항에서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도 교환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어 “고객이 귀국 후 현지 세탁 비용 2만 원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였다. 금전 보상을 거부했거나 말을 바꾼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해외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은 요즘, 항공사는 고객이 억울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외부로 책임을 돌리기 보다는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대책을 세우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