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동문회 돈 관리하는데 '그림판' 왜?…17년간 2억 횡령했다

박수현 기자 2023. 1.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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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총동문회에서 17년간 근무하며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0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총동문회에서 경리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억321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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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총동문회에서 17년간 근무하며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총동문회에서 경리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억321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동문회의 회보발송비, 문자 발송비, 모교 발전 장학기금, 장기근속 포상금, 축제지원금 등의 명목을 내세워 공금을 과다·허위 청구하거나 임의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카드 매출전표를 변조하고 이를 대체전표의 증빙자료로 첨부해 결재받으며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또 범행을 지속해서 은폐하기 위해 횡령 금액의 일부를 다른 직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의 경위와 기간, 피해액,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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