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하다 여성 알몸 찍은 경찰..법원 "인권 침해"

이정용 2024. 10.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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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알몸을 무단 촬영한 건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7일) 성매매 여성 A 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보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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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알몸을 무단 촬영한 건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7일) 성매매 여성 A 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2022년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나체 상태인 A 씨와 성매수 남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A 씨는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고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메신저에 사진을 '수사정보'로 공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보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당시 경찰이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해당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유죄 판단 근거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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