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24시간내 수술 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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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오늘(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4년 제4차 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을 100%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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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진료해도 정책가산금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오늘(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대규모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의 장기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4년 제4차 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을 100% 인상합니다.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내원 후 24시간 수술을 하면 100%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데, 이런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가산 수가 적용을 지역응급의료센터 110곳으로 확대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으면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성도 높입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등의 진료 부담을 덜기 위해 상급병원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료 수가는 30% 인상합니다.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금을 지원합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은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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