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행위 일으켰다” 이상민 재판부도 판단 [지금뉴스]
서재희 2026. 2. 12. 14:5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부도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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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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