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통장' ISA, 자주 하는 질문 총정리
직장인 A씨는 ‘절세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했습니다. ‘일단 열어두면 좋다’는 말에 계좌는 만들었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몰라 돈만 넣어뒀는데요. 그런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당황스럽습니다. 알고보니 ISA에 입금 후 주식이나 펀드 등 상품에 투자해야 했는데, 일반 예금처럼 돈만 넣어둔 겁니다.
쏠쏠한 세제 혜택으로 가입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ISA. 하지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많은데요. 유튜브 채널 ‘머니 머니’에선 양정중학교 경제 동아리 ‘실험경제반’을 이끄는 김나영 교사가 출연해,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ISA 관련 질문을 모아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작년 업로드된 ISA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서 추렸습니다.
김 교사는 ISA에 돈만 넣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김 교사는 “ISA를 두고 ‘절세 통장’, ‘만능 계좌’라고 불려서 비롯된 오해”라고 했는데요. 그는 “ISA는 투자할 돈을 모아두는 주머니”라며 “ISA의 세제 혜택은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득(이자, 배당금, 분배금 등)에 대해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ISA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그 안에서 ETF, 주식, 채권 같은 금융 상품에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ISA의 또 다른 혜택 중 하나가 ‘손익 통산’인데요. ISA는 일반 계좌와 달리,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이득과 손실을 합산(손익 통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분리과세)만 적용합니다. 일반 계좌라면 모든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ISA에서 해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지 묻는 말도 있었습니다. 김 교사는 “해외 주식 직구는 안 되지만,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 투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 교사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금과 매매 차익 모두 15.4%의 세금을 내야 하고, 개별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상장 ETF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는 22%의 세금이, 배당금에는 15.4% 세금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하면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해도 9.9%로 저율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만기’와 ‘의무 가입 기간’을 명확히 알려달라는 댓글도 달렸는데요. 김 교사는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기간만 지나면 만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만기’란 가입자가 ISA를 만들 때 설정하는 일종의 유효기간입니다. 비과세 혜택의 요건이 되는 ‘의무 가입 기간’과는 다르고, 내 맘대로 설정해도 됩니다.
김 교사는 만기를 9999년처럼 아주 길게 해두라고 조언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인데요. 김 교사는 “만기를 짧게 설정했는데 그사이에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만기 연장이 안 된다”며 “하지만 만기를 길게 잡아두면 중간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본인이 해지하기 전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ISA 만기가 끝나고 일반 계좌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김 교사는 “만기가 되었는데 이를 깜빡하고 30일이 지나면 ISA 계좌가 자동으로 일반 계좌로 전환돼 버린다”며 “이 경우 계좌 안에 있던 상품들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15.4%의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기를 길게 설정해 두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ISA 상품유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ISA와 연금계좌 혜택의 차이는 무엇인지, ISA의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혜택은 무엇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유연,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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