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추행 의혹’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권조사

이지민 2024. 2.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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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여성 근로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직권조사한다.

고용부는 22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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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여성 근로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직권조사한다.

고용부는 22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이사장은 근로자 A씨에게 가정사에 관해서 물어볼 게 있다며 카페로 불러 20분간 대화를 나눈 후 지하 술집으로 내려와 한 시간 가량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A씨의 손을 쓰다듬고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며 이마에 입을 맞춘 건 “손주 같아서”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모습. 연합뉴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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