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식용금지법 통과땐 개 200만마리 용산에 풀것"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3. 11.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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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식주권·생존권 위원장>
대통령 부인이 견권 위해 인권 짓밟나
철거비·저리 융자 지원? 지원이라고 할 수 없어
개고기 문제없어…오히려 반려견 문제가 더
대통령실·의원실에 200만 사육견 방사도 고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특별법, 결코 빠른 결단 아니지만 감격 커
90% 개식용 의사 없어…완벽한 국민적 합의
소·돼지 등 타 가축은 인도적 도축 규정 있어
선거용 법안? 국민 바람에 정치권 화답했을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식주권 생존권 위원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전통적인 논쟁이 하나 있죠. 바로 개고기 식용 문제입니다. 수년간 이어져 왔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 여당이 개고기용 사육도 도살도 유통도 판매도 전면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명 김건희법,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이어서 아마 이대로 이번 달 안에 지금 11월이니까 다음 달이군요. 다음 달 정도에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식용 금지가 법으로 확정되기 직전에 오늘이 아마 마지막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 특별법에 찬성하는 목소리.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조희경>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 대한육견협회의 식주권 생존권 위원장 주영봉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주영봉> 반갑습니다.

◇ 김현정> 먼저 동물자유연대 대표님께 여쭐게요. 사실 그동안 계속 금지를 정말 수년간 촉구해 왔던 분으로서 이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라는 게 국회 문턱 넘기 직전까지 온 이 소감은 어떠세요?

◆ 조희경> 아,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 컸습니다.

◇ 김현정> 이런 날이 올 줄 모르셨어요?
 


◆ 조희경> 오긴 오겠지만 제가 정말 임기 내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의미가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거는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그래도 이런 날이 오니까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 김현정> 이런 날이 오는구나, 꿈만 같다, 막 지금 계속 찬성하셨던 분들 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 조희경>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상황. 육견협회는 계속 금지는 안 된다. 이게 왜 법으로 금지할 거리냐 주장하셨던 분으로서 지금 상황이 좀 착잡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주영봉> 미쳤다.

◇ 김현정> 미쳤다?

◆ 주영봉> 미쳤다. 미쳐도 완전히 미쳤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개권을 위해서 인권을 짓밟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겠다고 하는 망언을 했는데 공천하며 당선되는 여당 의원들은 줄줄이 거기에서 줄서기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책임지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데 총 책임자인 농림부 장관마저도 김건희 여사의 개가 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의 먹을 것을 제공하는 장관, 정부 부처의 책임자가 국민의 먹을 권리를 박탈하겠다, 강탈하겠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지금 발언들이 너무 거칠어서…

◆ 주영봉> 주변에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보신탕집을 가봤는데 물어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완전 미쳤구먼. 이게 한목소리로 다 나와요.

◇ 김현정> 미쳤구먼이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 육견 쪽 계시는 분들은 다 이 생각을…

◆ 주영봉> 우리 관련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먹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 김현정> 일단 팩트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1150여 개, 도축하는 업체는 33개, 유통하는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 개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동물연대 대표님. 사육도 도살도 판매도 어느 한 단계도 허용되는 게 없는 거예요?

◆ 조희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완전 금지. 그럼 먹는 사람도 처벌입니까?

◆ 조희경> 먹는 사람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먹는 사람도 처벌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먹는 자유라 해서 다 자유가 부여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야생동물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일단 팩트 정리를 하자면 그럼 먹는 사람 처벌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흐름으로 봤을 땐 그렇게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희경> 일단 공급이 다 차단이 되면 먹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산업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먹는 사람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어떤 논의는 될 수는 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육견협회 측에서는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은 아니더라고요. 바로 시행입니다만 단속이 바로는 아니더라고요. 27년부터 단속이고 그때까지 다른 업으로 좀 바꾸실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 이런 쪽인데 일단 가장 용납할 수 없는 부분, 가장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주영봉> 1550농가라고 하는 그 통계가 잘못됐고요. 어떠한 보상을 미끼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보상을 미끼로 통계 조사를 했는데 저희 협회 회원들 농가에서도 30%도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죽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응하지 마라. 실태조사 거부 명령서를 협회에서 발동을 한 상태였거든요.

◇ 김현정> 그럼 1150여 개는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주영봉>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3500여 농가쯤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주영봉> 그리고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데 보면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철거비용 지원 그리고 전업할 시에 저리 융자 지원 이게 지원이라고 할 수 없고 보상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면 소라든가 염소의 경우 폐업을 하면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폐업하고 폐업 후 5년 후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항구적인 폐업이고.

◇ 김현정> 항구적, 영원한, 영원한 폐업.

◆ 주영봉> 업계 전체의 폐업이에요. 그러니까 업계 전체가 항구적으로 폐업을 당하는데 여기를 철거 비용, 개 농장 철거 비용 조금 일부 지원해주고 그리고 다른 업으로 전업할 수 있는 이자 지원을 한다. 융자 받는데 이자 지원한다. 2%, 1% 해 주겠죠.

◇ 김현정> 업종 전환하는 데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게 그런 지원이에요?

◆ 주영봉> 이자, 융자 하는데 이자 지원이에요. 이게 지원입니까?

◇ 김현정> 일단 그 부분에서부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안이 안 된다.

◆ 주영봉>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은 우리하고 단 한 번 논의도 없었어요. 8월부터 한 100여 차례의 농림부 장관부터 해서 국장, 실장, 과장 면담 요청을 100여 차례의 전화통화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동물연대 측에 제가 여쭐게요. 지금 동물연대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이런 게 주된 이유인가요? 어떤 겁니까?

◆ 조희경> 아니, 글로벌 스탠더드는 물론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90% 가까운 국민들이 그 개식용에 대해서 전혀 의사가 없다라고 의사를 표현을 하고 있고.

◇ 김현정> 그것은 여론조사 바탕인가요?

◆ 조희경> 여론조사 바탕이고 실질적으로도 주 위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농가 수에 대해서 수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개식용 산업이 이미 사양산업이라는 걸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안 먹겠다는 의지 속에 이미 국민적 합의가 90%가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찬반 논쟁에 의해서 이거를 법제화시킬 때는 조금 표현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90% 가까이 안 먹는다는 건 그건 완벽한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김현정> 일단 국민들이 이 산업에 대해 그럼 싫어한다, 그 말씀이신 거고.

◆ 조희경>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안 먹다 보면 자연히.

◆ 조희경> 그렇다면 우리 자국민의 문제고 개를 통해서 그 잔혹한 산업부의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 국민 정서도 국민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갈등이라고만 보지 말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발 디디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인식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국민 정서의 문제, 잔혹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금지의 명분이 된다, 이런 말씀. 육견협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영봉> 식용 금지 이유를 보면 반려인구가 1500이다라고 동물단체는 주장을 하고.

◇ 김현정> 네, 1500만.

◆ 주영봉> 농림부에서는 860만이라고 샘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통계청의 조사를 보게 되면 통계청은 방문 조사입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건 약 300만 명이거든요. 완전히 뻥튀기 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농림부 장관이 통계청장한테 한 방 먹은 거 잘 아시잖아요.

◇ 김현정> 일단 반려인구 1500만이라는 것부터 인정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조희경>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 주영봉> 그렇죠. 여론과 공익이라는 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 김현정> 조금 마무리한 다음에 드릴게요.

◆ 주영봉>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리얼미터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면 21.5%만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72.1%를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한 걸 보면 역전이 됐거든요. 그러면 누가 여론조사를 주도했냐. 이게 가장 포커스인데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특히 가짜뉴스에 속아서 저는 이 부분을 몇 차례 지금 수차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생방송 토론을 정말 진지하게.
 


◇ 김현정> 지금 하고 계세요.

◆ 주영봉> 심도 있게 정말 논의를 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리고 먹을 것의 주체이고 그리고 소비의 주체인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김현정> 반려인구가 1500만이라는 통계도 일단 틀렸다는 말씀이시고 국민 정서가 90%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건 믿지 못할 통계다라는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동물자유연대.

◆ 조희경> 우선 반려인구 통계는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각 기관들마다 조사한 거 일괄적으로 다 다섯 가구 내지 여섯 가구, 이렇게 다섯 가구 전후로 해서 다 나옵니다. 다만 통계청 통계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통계청 통계는 사람들이 좀 경직이 돼서 솔직하게 얘기를 다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 통계가 훨씬 더 적게 나온 거고요. 만약에 그동안에 다섯 가구당, 네 가구당, 여섯 가구당, 이렇게 한 집당 그렇게 반려동물을 키운다라는 통계가 한두 번의 그 조사 결과라면 모르겠지만 지난 수년 동안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통계청 통계가 좀 더 문제가 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말을 할 수가 있고요.

◇ 김현정> 통계청 통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십니까라는 질문에 위축될 이유가 있나요?

◆ 조희경>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동물을 집에서 키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인식하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개를 데리고 나가, 왜 개를 데리고 나와요? 이런 분들도 간혹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많아요. 그리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조사 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다 얘기를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 여기에 있다.

◇ 김현정> 통계청은 그렇고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아까 우리 육견협회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개를 먹는 데 찬성까지는 아니어도 자유 아니냐라는 의견도 꽤 많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희경> 여론조사는 지난번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한 여론조사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여론조사는 실제로 업계의 의견과 저희의 의견을 치열하게 서로 토론을 하면서 여론조사 항목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그런 가운데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난번 사회적 논의기구 여론조사가 더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든 것이 자유가 다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매매 처벌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그러나 산업적으로 또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먹는 자유로 다 이 개식용 문제는 먹는 자유의 행위로 다 갈 수 없다라는 거는 이미 사회가 다 그렇게 지표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유도 사회 합의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한 예로 성매매가 제한되듯이 이것도 제한돼야 된다?

◆ 조희경> 맞습니다.

◇ 김현정> 이건 육견협회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 주영봉> 전혀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고기 먹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고기 먹고 문제가 발생된 현장도 없었고 마약처럼, 성매매처럼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 김현정> 남한테 해를 준 일이 없다 그 말씀이세요?

◆ 주영봉> 개고기 먹고 몸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조 대표님께서 통계청 조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참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샘플 조사하고 방문 조사하고 전혀 틀리죠. 통계청 조사는 방문해서 직접 면담해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가 되는 것이고 특히 사회적, 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 그리고 소음이라든가 분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출발점 자체도 반려견에 대한 대책이었거든요. 이거 보고하는 관점에서 나온 건데 지금까지 그거를 몇 년을 우려 먹고 있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반려견으로, 반려견 키우는 데서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는 있을지언정 개고기 먹어서 사회적으로 피해 준 거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제가 하나씩 반론 질문 좀 드릴게요. 너무나 잔혹한 산업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 현장 취재, 이런 걸로 많이 봤습니다만 개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좀 잔혹하게 다뤄지는 혐오적으로 다뤄지는 부분들이 꽤 많이 노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주영봉> 개는 단 정부에서 10원짜리 하나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속에서 성장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심지어 가축을 입식하는 입식자금, 이와 같은 전체를 다 지원해 줬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시설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왔고. 그런데 그게 생업으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거고 특히 도축하는 현장을 몰래 촬영해서 유포를 해서 잔인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소나 돼지 도축장 촬영해서 보여준 적 없지 않습니까? 도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동물을, 가축을 도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쾌감을 주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고기를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축의 과정이 있는 거고.

◇ 김현정> 소, 돼지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씀.

◆ 주영봉> 그렇죠. 그리고 도축 관련해서 국민의 위생 관리를 해라, 법을 만들어라. 수년째 요구해오고 있는데 우리들도 법의 관리를 받겠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유기하고 방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거를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동물자유연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 조희경> 아니, 저는 특별법도 제정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에는 심정적으로는 저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팩트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합법적이 아니니까, 그동안 합법적인 산업이 아니니까 정부 지원도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애초에 이 개 식용 산업이 불법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 그런 걸 수년간 영유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김현정> 대표님 제일 많이 지금 지금 청취자들도 보내는 문자가 뭐냐면 소, 돼지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

◆ 조희경>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소, 돼지, 닭이라는 것은 저희도 물론 저희는 육식을 안 하기 때문에 소, 돼지, 닭도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축화에 용이한 동물들을 가축을 함으로써 다루는 방식이 좀 일반 동물에 비해서는 좀 인도적 규정에 두고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 같은 경우는 어떤 좀 다른 점이 있냐면 개가 늑대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격성, 민첩성, 이런 걸로 인해서 다루는 방식이 잔인하게 다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인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동물종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잔혹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주영봉> 잠깐만요, 한마디만 하면.

◇ 김현정> 잠깐 라디오를 좀 마친 다음에 두 분과 한 5분 정도만 토론을 조금 더 이어가는 방식으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광고 나가는 동안 여러분 머릿속 정리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일단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조희경>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는 소, 돼지는 돼지, 닭은 닭, 나름의 어떤 인도적인 도축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개는 애초에 먹는 동물로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자체를 둘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조희경>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질문은 뭐였냐면 아니, 소, 돼지 도축도 다 잔인한데 왜 개만 가지고 그러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주셨는데 육견협회로 넘기겠습니다, 마이크.

◆ 주영봉> 세계에서 최초로 가축화된 게 개입니다, 개. 개가 최초로 가축화 된 동물이고요. 그리고 이게 2017년도에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답변한 겁니다. 개고기 합법.

◇ 김현정> 2017년에요?

◆ 주영봉> 2017년도 저희들에게 답변한 문서에요. 식약처 답변이에요.

◆ 조희경> 최종 답변을 말씀하셔야지.

◆ 주영봉> 지금에 와서 식약처가 요상하게 지금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답변, 축산물위생관리법 전신인 가공처리법에 개 도축 모든 규정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빼고 나서 넣지도 않고 국민의 먹거리 관리를 안 할 뿐이지 축산법에서 개를 빼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반려견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빼줘야 된다. 저도 그건 동의해요. 대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가축의 동물 도살 처리 방법. 타조, 오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개를 넣어서 국민의 먹거리 위생 관리해야 된다.

◇ 김현정>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어떤 잔혹한 사육, 도축, 이거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주영봉> 그럼요. 100% 해결됩니다.

◇ 김현정> 오히려 양성화해서 법제화해 달라. 그런 요구이시고. 제가 두 분께 각각 반론 질문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 동물자유연대 측에 반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더 음지로 도축이며 사육이며 판매며 이런 산업들이 음지로 스며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조희경> 아무래도 법이 실행되고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은 생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건 종식이 되는 길로 가면서 음성화된 것이 불법이 되면 그만큼 적발해서 처벌을 받고 그러면서 점차 없어질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미 사양화된 산업이고 개를 안 먹는 분들이, 국민 절대다수 안 먹기 때문에 음지로 가는 것도 크게 걱정하는 수준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이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두 분 각각 하고 싶었던 말씀들 마무리 발언 시간에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육견협회에 1분 드리겠습니다.

◆ 주영봉> 정부나 정치권, 국회에 개 식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지분이 단 0.1%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원해 준 적 단 10원짜리 하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 선거용으로 지금 여론 몰이를 위해서 개 식용 종식을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 김현정> 선거용이라고 보세요?

◆ 주영봉> 저는 선거용이라고 봅니다. 100% 선거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민들의 반발이 얼마 정도 크냐 하면 200만마리를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개를 방사하자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방사하자? 그럼 들개 되잖아요. 그냥 방사하면.

◆ 주영봉> 그래서 용산하고 한남대교하고 농림부 장관 집 앞에 가서 개를 방사를 해 주자.

◇ 김현정> 그 얘기가 나와요?
 


◆ 주영봉> 그리고 지금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방사를 해 주자.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우리가 집단 할복을 하자 하는 얘기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 내로 농림부 장관의 어떠한 직권남용, 권리방해죄 그리고 직무유기, 특히 논의기구에서 발표하지 않기로 했는데 농림부에서 다 발표하고 그거를 하나도 논의기구에서 합의된 게 없는데 그거 논의된 자체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정부안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번에 어제 엊그저께 과장을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 김현정> 받아들일 수 없다.

◆ 주영봉>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 김현정> 투쟁하겠다, 그 말씀.

◆ 주영봉> 사기죠, 사기.

◇ 김현정> 투쟁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주영봉> 그래서 고발할 것이고 향후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위헌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인 것까지 다 총동원해서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측 마무리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 조희경>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그 선거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주요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에 정치인들이 화답하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만큼 더 이상 여기에 어떤 이유를 붙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전 국민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개를 안 먹고 이런 걸로 인해 파생되는 잔혹성이라든가 또 국가적인 국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되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정치권에서 인식을 한 거고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이 이미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선거도 정치인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를 저는 업계에서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출구를 찾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서로 중지를 모아서 그동안 생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앞으로 생기신다면 그 생업을 다른 방식으로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착하는 방안을 좀 찾는 거에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슬기롭게 좀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 하나씩만 소개해 드리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선 달마엄마 님은 반려견 인구도 많이 늘었고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 식용 금지하자 하셨고 송순혜 님은 왜 법으로 금지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원하지 않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이러다 먹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수순으로 가는 모양인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더 주십시오. 오늘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댓꿀쇼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물자유연대 그리고 육견협회 고맙습니다.

◆ 주영봉> 감사합니다.

◆ 조희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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