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교에게 빨래 떠넘기고 심부름시킨 대위…법원 "군 징계 적법"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9.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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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장교에게 빨래를 떠넘기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키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직속상관이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육군 모 사단의 대위 A 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근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로 '근신 7일' 징계받은 A 씨는 징계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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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장교에게 빨래를 떠넘기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키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직속상관이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육군 모 사단의 대위 A 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근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병대장을 맡은 A 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부하 장교 B 씨에게 장난을 빙자해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야근 중인 B 씨에게 "내 차 방전될까 봐 시동 켜놓았으니까 새벽에 시동 꺼"라고 시켰고, 보름쯤 뒤에는 전투복 등이 담긴 세탁망을 건네며 "당직 때 내 빨래해 놓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전투복과 아내의 짐을 택배로 보내라고 시키는가 하면, 저녁에 숙소에서 쉬고 있던 B 씨에게 중국집에서 양장피와 소주를 사 오라는 심부름도 시켰습니다.

음주 회식 참석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근신 7일' 징계받은 A 씨는 징계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폭행한 적이 없고, 차량 시동을 끄도록 지시하거나 개인 세탁을 지시한 적도 없으며, 택배 부탁을 자발적으로 들어준 것일 뿐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대 내 동료들이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이야기를 병사들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적인 심부름과 술자리 동석 강요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A 씨 스스로 자필 진술서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던 점을 근거로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와 내용, 지속성, 피해자가 처해있던 상황,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비행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음에도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 "계급이 낮은 다른 군인에게 폭행, 사적 지시 등을 하는 것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군 기피 현상을 유발해 국방력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강 확립과 선진 병영 문화 정착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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