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박나래, 근무 안 한 母 급여 지급 명백한 잘못"

김진석 기자 2025. 12. 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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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세무 전문가가 박나래의 2023년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23일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은퇴스쿨'에 출연한 안수남 세무사는 "박나래 씨가 2023년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법인은 이슈가 별로 안 됐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를 어머니로 올려놓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명백한 잘못이다. 실제 급여라고 하는 것은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친구의 경우도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본인이 한 역할이 근거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조사 결과 역시 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세법 해석에 대한 차이라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가공 경비(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허위로 기록하는 것)를 써서 걸린 것이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충분하다"며 "수억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에게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왜 이걸 용인했을까. 이후 1인 법인들 부인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박나래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추징금 수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그동안 세금 문제 성실하게 잘 챙겼다.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지 악의적 탈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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