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23억 전부 환수 당했다

이현승 기자 2024. 9.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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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38)씨가 지난 2020년 확정 판결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모두 환수당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씨가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추징금 중 미납했던 94억6000만원을 최근 모두 환수해 국고로 귀속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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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38)씨가 지난 2020년 확정 판결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모두 환수당했다.

검찰이 이희진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수표·명품시계. / 서울중앙지검 제공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씨가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추징금 중 미납했던 94억6000만원을 최근 모두 환수해 국고로 귀속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내지 않고 있었다.

이씨는 동생과 함께 2015~2016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을 매매해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2016년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증권방송 등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추징금 납부를 계속 미루자, 지난 4월 이씨와 관련 법인들에 대한 재산 조회에 나섰다. 이씨 명의와 차명으로 된 국내외 계좌와 해외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부동산에 대해선 가압류을 걸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남은 금액을 모두 환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숨겨둔 현금과 수표 3억원 어치, 가상자산 12억원 어치, 명품시계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이씨는 소셜미디어에 서울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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