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임금체불 청산!

조회 412025. 1. 13.
설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신고 전담창구 운영

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합니다. 시행 기간은 1월 6~24일입니다.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해 임금체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한다는 게 해당 계획의 요지입니다. 고용부는 노동분야 민원 서비스 포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과 전용 전화(1551-2978)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고액이 체불됐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임금체불에 따라 분규가 있을 때는 고용부 산하 노동청과 노동지청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합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구속수사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일시적인 경영상 문제로 불가피하게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 청산을 지원합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중청산 기간 중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대(代)지급금 지급 청구 시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줄였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국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8659억 원입니다. 12월 통계를 합산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전년도 체불액인 1조 7845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2024년도 통계가 확정된다면 사상 최초로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산하 기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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