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스트 구기성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폐차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담함해 온 15개 완성차 제조사에 총 4억5,800만유로(한화 약 7,2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2일 외신에 따르면 EU는 지난 1일(현지시각)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의 제조사들이 폐차 재활용과 관련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과징금 부과 배경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조사들은 2002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EU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폐차 재활용에 대한 반경쟁적 계약과 조직적 관행을 이어왔다. EU 지침은 폐차의 최종 소유자는 처리업체를 통해 무료로 차를 처리할 수 있는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부담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ACEA와 제조사들은 폐차 재활용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조사 간 계약 조건 정보를 공유하며 처리업체 요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자동차의 재활용률과 재활용 소재 사용 규모 등의 정보를 홍보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제조사별 과징금은 폭스바겐이 1억2,769만유로(약 2,020억7,500만원)로 가장 많이 부과됐다. 이어 스텔란티스가 9,950만유로(약 1,574억4,100만원), 르노-닛산 8,146만유로(약 1,288억9,600만원), 포드 4,146만유로(약 656억원) 순으로 많았다. 토요타, 미쓰비시, 혼다, 현대자동차, JLR, 마다, GM, 스즈키, 볼보자동차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ACEA는 50만유로(약 7억9,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모든 업체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 10%를 감경받았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는 담합을 자진 신고해 연루 기업 중 유일하게 벌금 부과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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