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세금 깎아주고, 자녀 세액공제 늘린다

박동민 기자 2024. 6. 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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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200만원의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세법이 개정된다면 올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 중 근로소득자는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자영업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00만~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두 명이라면 첫째 25만원과 둘째 30만원을 합친 5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세 명이라면 셋째의 공제금액 40만원을 추가해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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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면 100만원 특별세액공제 도입 추진
자녀 세액공제 1명당 10만원씩 증액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200만원의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저출생 반전을 위한 세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와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이 개정된다면 올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 중 근로소득자는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자영업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00만~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출산이 대부분 결혼 뒤에 이뤄진다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될 전망이다. 만 8~20세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아이가 한 명인 가구에는 기존 15만원이었던 세액 공제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이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세 명 이상일 때 셋째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세액 공제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녀가 두 명이라면 첫째 25만원과 둘째 30만원을 합친 5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세 명이라면 셋째의 공제금액 40만원을 추가해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부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해당 혜택들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개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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