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일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 행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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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3일 전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재의 대신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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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3일 전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한 내용이 뼈대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재의 대신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행사이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약 7년 만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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