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1.4억 마약류 유통한 20대…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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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국내에 1억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관리하면서 마약류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해외에서 배송받거나 특정 장소에 은닉돼 있는 마약류를 회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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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국내에 1억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B 씨와 함께 국내에 필로폰 약 10㎏, 엑스터시 약 1200정, 합성대마 380㎖를 수입한 뒤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관리하면서 마약류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해외에서 배송받거나 특정 장소에 은닉돼 있는 마약류를 회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경기도의 한 민방위교육장 에어컨 실외기 밑이나 공사장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드랍퍼를 건당 5만 원에 고용해 관리하는 일도 담당했다.
A 씨는 독일에 있는 마약류 판매상에게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의 분할 배송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지난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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