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원 "평가기관 독립성·자율성 훼손 중단하라" 촉구
이상미 기자 2024. 10. 17. 14:05
[EBS 뉴스12]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최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인 의평원은 어제(16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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