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투논파트너스가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인수를 재추진한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투논파트너스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인수를 진행하고 있다. 투논파트너스가 조성할 펀드에 기업은행이 출자액의 3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해 후순위 출자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추진 대상은 지분 100% 전량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대주주인 BNP파리바카디프가 지분 85%를 보유한 외국계 생명보험사다. 나머지 지분은 신한은행(15%)이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전망하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인수가격은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2023년 5월 설립된 투논파트너스는 지난해 초부터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인수를 추진해온 PEF운용사다. 당시 BNK금융지주를 SI로 확보했으나 금융당국의 인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인수의사를 철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투논파트너스가 오랜 기간 출자자(LP) 확보를 위해 기업은행 등을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BNK금융지주와의 논의가 중단된 뒤 기업은행과 꽤 오래 전부터 얘기해온 것으로 안다"며 "매도 측인 본사와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단계"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투논파트너스가 기업은행과 함께 카디프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투논파트너스는 옛날부터 기업은행을 설득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인수합병(M&A) 성사 여부에 눈길이 모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인가 변수가 있어 딜 성사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펀드에 최대 지분 29%를 출자해도 당국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금융사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수대금을 일정 수준 이상 낸 출자자(LP)도 함께 자격심사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심사 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해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당국의 승인이 없으면 거래종결성(Deal Certaint)에 막대한 지장을 겪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보험사 추가 인수를 당국이 반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한 IBK연금보험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IBK연금보험은 2023년 감사보고서상 2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유의미한 수익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현재 운영하는 IBK연금보험도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증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다 보니 당국은 기업은행의 또 다른 보험사 인수 추진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보험사 인수에 계속 관심을 보여왔다”며 “당국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은 프라이빗에쿼티(PE)와 함께 인수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당국에서 고민하다 출자와 관련해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카디프생명 인수와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간접투자 등 출자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논파트너스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투논파트너스는 ING생명, 에이스생명, 알리안츠생명, AIG생명 대표이사를 지낸 정문국 회장이 이끌고 있다. 그는 보험 및 금융 업계에서 약 40년간 경력을 쌓은 보험 전문가다. 김종우 투논파트너스 대표이사의 경우 BNP파리바코리아에서 전무이사 겸 금융기관 커버리지책임자 등을 거친 인물이다.
남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