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기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선호투표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17일 당헌·당규 개정으로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헌 98조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읕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한다’는 조항을 공직선거 후보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경선후보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3명이상 경선이 진행되는 곳에 적용되는 선호투표제는 기존에 없던 제도로 차기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18일 “권리당원 비중 확대와 선호투표제 도입은 민주당의 차기 지방선거, 총선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선호투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됐던 민주당의 지난 17대 총선 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익산갑 민주당 공천은 강익현 전 도의원이 대세를 형성했지만 최종 승자는 현 한병도 의원(익산을) 이었다.

다자대결 구도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없어 1,2위를 제외한 경선에 탈락한 후보들의 2위 지지표를 집계한 결과 한 의원이 역전한 것이다.

당시 강익현 후보는 1위 지지표는 가장 많이 받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2위 지지표를 얻지못해 민주당 공천에서 분루를 삼켜야 했다.

실제 선호투표제가 차기 지방선거에 적용되면 여론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했다.

여론조사 결과 1위를 기록한 후보가 경선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는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한 2위 지지표를 더 많이 받아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전북 권리당원 특성을 언급하며 “선거때 마다 권리당원 모집 광풍이 재연되 공직후보의 인물보다는 조직력에 따라 경쟁력이 일정부분 결정되고 있다”며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면 2위 지지표는 결국 민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3명 이상의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4위 후보의 2순위 지지표를 1,2위 후보에게 보태 공천자를 결정하는 선호투표제다. 권리당원은 1순위, 2순위로 나눠 2명의 후보에게 투표를 할수 있다.

정치권은 또 권리당원 규모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간 합종연횡 가능성도 민주당 공천의 변수로 보고 있다. 선호투표제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특정후보들간 2순위표 밀어주기 전략을 세울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결선투표의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역선택과 경선비용의 최소화 등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지방선거때 전북지역 군단위 기초단체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특정후보 밀어주기 등 역선택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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