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앞두고 쏟아질 여론조사 전화…통신사별 차단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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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전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 없이 선거 여론조사용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불만도 커지고 있다.
통신 3사는 올해 초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사실에 대한 이용자 안내'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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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방법 등 소극정 게시로 불만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전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 없이 선거 여론조사용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불만도 커지고 있다.
통신 3사는 올해 초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사실에 대한 이용자 안내’를 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제108조의2에 따라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는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실제 번호 대신, 통신사들은 고객 번호를 가상번호로 전환해 여론조사기관에 넘기는 방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는 수익을 올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책정한 가상번호 제공 단가는 건당 하루 기준 34.6원이다. 지난 2024년 국회에서는 통신 3사가 이를 통해 최소 43억 원의 부가 수익을 올렸다는 집계가 나오기도 했다. 여러 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진행할 경우 이용자는 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반복해서 전화를 받게 돼 피로감은 더 커진다.
가상번호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ARS 등으로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각 통신사는 홈페이지 공지나 우편으로 안내를 갈음하고 있을 뿐, 문자메시지처럼 이용자에게 직접 도달하는 고지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용자가 먼저 찾아보지 않는 한, 자신이 여론조사 전화 대상이 된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운 구조다.
가상번호 과다 제공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개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2024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현재 목표 표본의 최대 30배까지 가상번호가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과다 제공이 이용자 불편과 낮은 응답률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제공 규모를 줄이고 원표본 중심의 자료 수집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는 여론조사의 공익성을 인정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다. 가상번호 제공 사실과 수신 거부 방법을 홈페이지 공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자메시지 등 직접적인 방식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 업계는 현행 법령에 따라 가상번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부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조사 대상이 되는 구조 자체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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