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3명 집단 성폭행"…NCT 태일, 한달 전 '성지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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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 30)이 특수준강간 혐의롤 받는 가운데, 지난 8월 한 누리꾼이 작성한 글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8월 28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NCT 태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A씨가 글을 작성한 날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팀을 탈퇴했다고 밝힌 날이다.
보도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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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 30)이 특수준강간 혐의롤 받는 가운데, 지난 8월 한 누리꾼이 작성한 글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8월 28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NCT 태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이미 한달 전에 사건 넘겨졌다. 단지 보도가 오늘 난 거여서 급작스럽게 보이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NCT 멤버랑 남성 3명이라 들었다"라며 "텔레그램 아닐 것 같고 그냥 집단성폭행 같다"고 덧붙였다.
A씨가 글을 작성한 날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팀을 탈퇴했다고 밝힌 날이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의 글은 7일 알려진 태일의 성범죄 내용과 일치해 '성지글'로 재조명 받고 있다.
7일 조선일보는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 태일은 피소 이후 두 달 만인 지난 8월 28일 조사를 받았으며, 사건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특수준강간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죄를 범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특수준강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는 "조사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 U로 데뷔했으며, 이후 NCT 127 멤버로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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