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무역 적자 비상사태 아냐"…美중소기업 5개사, 트럼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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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소기업 5개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막아달라고 요구하며 미국 국제무역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초당파적인 법률 공익단체인 리버티저스티스센터는 중국과 상호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중소기업 5곳을 대표해 국제무역법원(CIT)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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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수입·낚시용품 판매업자 등 참여
상호관세·중국 별도 관세 폭탄에 문제제기
"헌법, 관세 포함 세율 권한 의회에 부여"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중소기업 5개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막아달라고 요구하며 미국 국제무역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와인 수입업체와 낚시용품 판매업자,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사, 교육용 전자 키트 제조사, 여성용 자전거 의류 제조사 등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되지 않은 행정 권력으로 인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리버티저스티스센터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하며 발표한 상호관세와 중국에 별도로 부과한 관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해 무역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미국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미국 밖에서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만 비상경제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리버티저스티스센터는 “행정부의 명분인 상품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위협도 아니라”며 “무역 적자는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국가 비상사태나 안보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지 않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해 행정부의 정당성을 더욱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실상 관세를 부과할 권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슈왑 리버티저스티스센터 선임 변호사는 “어느 누구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헌법은 관세를 포함한 세율을 정할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일리야 소민 조지메이슨대 스칼리아 로스쿨 법학 교수도 “관세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법률을 근거로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입법 권한을 위헌적으로 탈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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