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AI인재 모시기 '풀패키지'… 배우자에 가사취업도 허용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9.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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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新 출입국·이민정책
국내석박사 영주권·국적혜택
일반대학 전공자로 대폭 확대
대학 진학 안 하는 이민2세대
취업비자로 자율 전환 검토
국민 일자리보호·통합 위한
민관 합동 심의기구도 신설

◆ AI 강국 ◆

윤석열 대통령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앞줄 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드림' 비자 신설 내용을 담은 '신(新)출입국·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저출생 시대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 분야의 외국 고급 인재들이 한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민 정책 패키지를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2024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1만명으로, 향후 5년 내에 3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며 "이번 추진 방안은 매년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공표해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첨단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AI, 양자컴퓨터, 우주항공을 비롯한 첨단 분야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과 체류 편의를 제공해 한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비자다.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대학·기업·연구소 등 재직자,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 보유자 등이 대상이다.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정확한 규모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배우자가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해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도 지원한다.

올해 4분기부터는 한국에 유학을 온 석박사급 이공계 인재들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KAIST를 포함한 5개 기관 유학생에게만 영주권·국적 혜택을 제공했다. 앞으로는 거주(F-2)·영주(F-5) 비자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수혜 범위를 우수 일반대학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학업을 마친 졸업생의 구직·인턴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늘린다.

내년 2분기에 시행할 청년드림 비자는 한국전 참전국,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들에게 한국 취업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비자다. 어학연수와 인턴·취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 허용 분야로는 첨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어업, 돌봄 분야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인도, 한국을 비롯한 13개국 청년을 대상으로 8만명 정도를 선발해 2년간 관광, 취업 활동을 허가한다"며 "한국은 지금 몇 만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대상 국가를 선별하고 국가별로 규모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4분기부터 민간 수요 반영을 위한 '비자 제안제'도 도입한다. 경제계에서 비자, 체류 정책 관련 수요를 제기하면 검토를 거쳐 도입 분야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한다. 또한 제안 검토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도록 '민관 합동 심의기구'를 신설해 실용적인 비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 전략에 맞게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의 비자·체류 정책 제안 반영 절차도 체계화한다.

한편 법무부는 무분별한 외국 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시범운영 중인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국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모니터링 분야'로 지정해 소관 부처가 심층 조사하고, 불법 체류·범죄가 발생하면 비자 발급 규모를 축소하거나 요건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또 이민자 사회 통합 강화를 위해 이민 2세대를 비롯한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는 입국 전에도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사회 통합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동포나 고려인이 재외동포(F-4) 비자를 획득하려면 직업·소득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원화된 비자를 하나로 통합하고 취업 범위도 확대한다.

[이승윤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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