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주가조작 혐의 증권사 전 임원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손구민 2024. 3. 2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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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증권사 임원과 상장사 실소유주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또 법원은 "에스에프씨 전환사채 발행에 부정한 수단이 존재했는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미국 바이오 업체 주가가 조작이 있었는지 등 주요 사실 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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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110억 원대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증권사 임원과 상장사 실소유주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와 에너지업체 에스에프씨 실소유주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결과 "현 단계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법원은 "에스에프씨 전환사채 발행에 부정한 수단이 존재했는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미국 바이오 업체 주가가 조작이 있었는지 등 주요 사실 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호재성 정보를 언론 등을 통해 유포해 에스에프씨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와 에스에프씨 측을 수사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미국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며 2천 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는 8천 원 대로 4배가량 폭등했는데, 결국, 바이오기업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상장 폐지됐습니다.

경찰은 주가 조작에 공모한 일당이 최소 5명이고, 이들이 주식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1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365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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