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

서울앤 2025. 1. 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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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무료상담은 법률과 세무 분야로 나뉘며,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생활 속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용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구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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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구는 지난 1월15일 변호사 출신 법률상담관 1명을 추가 위촉하고, 기존 월 4회였던 상담 횟수를 5회로 늘렸다.

무료상담은 법률과 세무 분야로 나뉘며,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호사 출신 법률상담관 4명이 △가사·일반민사 △형사·부동산 상담을, 세무사 출신 세무상담관 1명이 △세무 △채권·채무 상담을 맡는다.

법률상담 일정은 △첫째 주 월요일(형사·부동산) △둘째 주 월요일(일반민사·가사) △셋째 주 월요일(부동산·형사) △넷째 주 월요일(부동산)이며, 세무상담은 셋째 주 화요일에 운영된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1인당 30분씩 총 4명이 상담받을 수 있다. 단, 상담은 1인당 3개월에 1회만 가능하다.

상담 대상은 동작구민뿐만 아니라 동작구에 거소를 둔 상공인과 직장인도 포함된다. 사전 예약은 동작구청 민원여권과(02-820-1275)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되며, 일정은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대면 상담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운영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생활 속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용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구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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