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임신 때 남편 출산·육아휴직 허용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돌봄 목적 육아휴직 횟수 제한 없애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렵다.”(워킹맘 신윤희씨)
“눈치 보지 않고 (육아·출산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워킹대디 고혁준씨)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녀가 아픈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주짜리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출산휴가 90일 중 최대 45일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남성은 둘다 출산 뒤에만 쓸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신 중 혼자 병원에 다녀야 하는 임신부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여기에 단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내 현행 세 번에서 돌봄 공백에 한해 횟수 제한을 없앤다.
이에 대해 휴직 기간이 짧으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남은 직원들이 휴직자의 일을 떠맡게 돼 직장 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하는 월 20만원의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내년부터 육아휴직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아, 전남편 김한석에 분노…“죽일 수도 있어서 이혼했다더라”
- “첫사랑 보는 것 같아”…한강의 풋풋한 20대 시절 공개
- “사람들 산 채로 불 타 죽었다”…이스라엘 ‘민간인 살상’ 참혹 영상 공개됐다
- ‘이진호 절친’ 양세찬도 불똥 튀었다…불법도박에 손절
- 아찔한 女속옷과 ‘천사 날개’… 6년만에 부활한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 “북한군 18명, 러시아서 집단 탈영”…‘부랴트인 위장’ 투입설도 [월드뷰]
- ‘흑백요리사’ 에드워드 리, ‘동갑’ 유재석에 “한국 식당 투자해달라” 농담
- 최동석 “쌍방 상간소송 후회…박지윤에 미안” 심경 고백
- “남편 화나게 하려고”…아파트 23층 실외기에 자녀들 앉힌 母 ‘아찔’
- “모래 먹였다” 잔인 학폭에 시의원 자녀 연루…비난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