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징계 효력 정지

이정민 2023. 3.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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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급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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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류 총경의 정직 처분은 불복 소송 판결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류삼영 총경 [사진=김성진 기자]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기 현저히 곤란하거나 견딜 수 없는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관해 본안 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급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서장 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이 복종·품의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류 총경은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정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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