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가 원인일까?… 봉화 농약류 음독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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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봉화 농약류 음독사건으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북경찰청은 봉화 농약류 음독사건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경로당에서 나와 주변에 접촉한 물건을 확보했고 국과수 감정 결과 A성분의 농약이 검출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마당과 집 주변에 뿌려진 알갱이 모양의 농약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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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봉화 농약류 음독사건으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경북경찰청은 봉화 농약류 음독사건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의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약독물, DNA 등 감정물을 분석하고 경로당 관련자를 면담 조사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마신 커피를 담은 음료수병과 종이컵에서 위세척액에서 검출된 동일한 2종의 농약 성분(A+B)을 확인했다.
또한 피의자가 지난 7월13일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혼자 출입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경로당에서 나와 주변에 접촉한 물건을 확보했고 국과수 감정 결과 A성분의 농약이 검출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마당과 집 주변에 뿌려진 알갱이 모양의 농약도 수거했다. 분석 결과 농약 알갱이의 성분(A+B) 중에서 음료수병에서 확인된 농약 성분(A+B)과 표준편차 범위 내 유사한 농약을 확인했다.
당시 피의자는 농약 중독 증세로 가장 늦게 쓰러졌다. 또한 위세척액에서 피해자 4명과 같은 성분의 농약 2종(A+B)에 3종(C+D+E)의 농약이 추가로 검출됐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피의자는 결국 지난 7월30일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 알갱이를 물에 희석해 경로당 냉장고에 있던 커피가 담긴 음료수병에 넣은 것으로 추정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경로당 회원들은 “화투 놀이가 자주 있었고 피의자와 경로당 회원 간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다수의 진술과 범죄심리 분석 결과를 확보했지만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동기를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을 행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화=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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