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수출길 활짝...배현진 "기획부터 수출까지 보증 지원"

김태희 2024. 9. 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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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국내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는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산업 완성보증> 사업을 통해 프로젝트의 제작과 완성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법안이 통과돼 콘텐츠 기획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맞춤 보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겁니다.

그동안 문체부가 완성 보증을 통해 지원한 작품 중 우수 사례로는 영화 '범죄도시4', 드라마 '소년시대', 웹툰 '외모지상주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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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오늘(26일) 국내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는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사업을 통해 프로젝트의 제작과 완성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법안이 통과돼 콘텐츠 기획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맞춤 보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겁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까지 약 9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들이 자금이 없어 시작도 못하고 사장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이제는 시작 기획단계부터 제작과 마지막 수출단계까지 국가가 든든한 보조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가 202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산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총 8조 5,540억 원, 고용⋅취업 유발 효과는 2만 9,328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문체부가 완성 보증을 통해 지원한 작품 중 우수 사례로는 영화 '범죄도시4', 드라마 '소년시대', 웹툰 '외모지상주의' 등이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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