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해 헐값에 판매…대법 “저작권법 위반”

이호준 2024. 5. 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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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싸게 판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피고인은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타인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허락 없이 복제해 헐값에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원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건설공사 원가계산용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6개월 이용권을 12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은 2022년 "전담인력을 투입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한 다음 10분의 1 가격에 팔아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피해자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수만 개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구성한 편집물"이라며 A씨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았지만, 2003년 법이 바뀌면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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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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